계약직 근로자(프리랜서)의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저는 모회사와 용역계약서(본인 대 회사, 1년)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용역비는 계약금의 12분의 1로 월별로 받고 있구요
가끔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계약직일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계약직이라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든지, 계약한 회사의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는 등의 일정조건이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회사는 종업원수가 15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을
소급 받을수도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개인과 계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며
기존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양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같은
개인에 적용될만한 항목은 없읍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그밖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회사와 용역계약서(본인 대 회사, 1년)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용역비는 계약금의 12분의 1로 월별로 받고 있구요
가끔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계약직일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계약직이라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든지, 계약한 회사의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는 등의 일정조건이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회사는 종업원수가 15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을
소급 받을수도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개인과 계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며
기존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양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같은
개인에 적용될만한 항목은 없읍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그밖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