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 2000년 2월 동안 근무하던 업체에서 퇴직금 포함 약 4,200 만원의 체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정도까지 굶다시피해가면서 회사를 살려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찾아 갈때마다 사업주는 해결해줄 생각도 않하고 있고 법적 유효시한도
7개월여 남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해도 워낙에 상습범이라 효과가 없고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고 벌금낼 돈은 있어도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소액제판을 두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또 소액제판전에 최고장에는 4,200만원의 대한 사실확인을 두번에 나눠서 2000만원씩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가압류 대상에 사장의 사유 재산도 포함 할수있는지요.(대상업체가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는 인천 집은 성남 / 집은 97년에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모 그룹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까지 굶다시피해가면서 회사를 살려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찾아 갈때마다 사업주는 해결해줄 생각도 않하고 있고 법적 유효시한도
7개월여 남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해도 워낙에 상습범이라 효과가 없고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고 벌금낼 돈은 있어도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소액제판을 두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또 소액제판전에 최고장에는 4,200만원의 대한 사실확인을 두번에 나눠서 2000만원씩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가압류 대상에 사장의 사유 재산도 포함 할수있는지요.(대상업체가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는 인천 집은 성남 / 집은 97년에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모 그룹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