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2:1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의 스트레스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발표와 사직서 제출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그러나 소위, 정리해고라고 하는 구조조정차원의 인력 방출은 그것이 순전이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고, 정해진 요건을 결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불법정리해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책임하게 사직서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분노와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 사고와 냉정하고 재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보다는 함께 사직권고를 받았던 동료근로자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겠지만, 노조가 없다면 필요한대로 "구조조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정도의 조직을 꾸려서 사용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당해 사직서가 "사실은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집단적으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라."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로 불을 꺼놓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리해고가 진정으로 필요할 정도로 회사가 경영악화가 된 것인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불가피하게 해고가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의 내용을 함께 논의하여 근로자측 안을 만들어 회사와 협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 구조조정 얘기를 한지 불과 2일밖에 지나지 않아 사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그런데..사직서에 퇴직사유와 퇴직예정날짜를 쓰지말고 내라고 합니다.
>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요?
>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어도 한달은 회사에 더 근무하고 싶어서..
> 쓰지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직날짜를 한달 후로 적어 내고 복사본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 저는 사직서에 쓴 날짜만큼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 나중에 해고되었을때 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건지요?
>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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