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우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 대리점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주장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자격취득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의 청구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몇월 몇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이 되며,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ㅅ한 사어브이 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기타 채용에 관한 서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확인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지위를 확인하게 된 때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시키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우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관련해서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
> 거의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거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
> 간혹, 법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 저역시..지금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햇수로 약 3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곳은 법인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이직율이 많아서 인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의 혜택은 현재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래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 만일 저처럼 근무기간도 18개월 이상이 경우에 법인이면서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에서 제외가 되는지..
>
> 만일, 제외가 된다면 혹,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
> 간이과세가 적요되는 판매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용자측사유에 의한 대기 기간중 퇴직금 산정시 기간산정기준 2002.07.19 610
【답변】 사용자측사유에 의한 대기 기간중 퇴직금 산정시 기간산... 2002.07.22 625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에서.. 2002.07.19 436
【답변】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에서. 2002.07.22 411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2002.07.19 377
【답변】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2002.07.22 400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2002.07.19 392
【답변】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2002.07.22 439
회사를 정리한다는데...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2002.07.19 410
【답변】 회사를 정리한다는데...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2002.07.23 583
5인이하사업장의 퇴직금 2002.07.19 619
【답변】 5인이하사업장의 퇴직금 2002.07.22 775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7.19 38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과금과 보험료보조금의 퇴직금포... 2002.07.22 522
궁금!?? 2002.07.19 401
【답변】 궁금!?? (교통사고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2.07.22 1263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2002.07.19 415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2002.07.22 318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2002.07.19 38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재취직훈련기간중 수업... 2002.07.22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