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위해 2020.11.24 13:31

2020년 8월부터 유급휴업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급휴업신청은 11월까지 신청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휴업지원금은 9월분까지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월까지 유급휴업을 진행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 10월31일자로 유급휴업 대상자를 퇴사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급여는 휴업시 급여산정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분 유급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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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10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유급휴업 시키고 이후 퇴사 시켰다면 10.31까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업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유급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별도의 휴업관련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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