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20.11.25 10:51

3조2교대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무가 - 주주 야야 휴휴  일요일 휴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주중 비번인휴일에 경조사발생시 그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이 끝난 후 주중 근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교대조에 의한 주중 휴일도 유급입니다.

또한 노사 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다면 휴가사용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중요한건 발생시점이 조 비번인 휴일(유급휴일) 일때 경조휴가를 내야만 하는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3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휴가의 성질상 뒤로 미뤄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휴가의 특성상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의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이 상실된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비번일이나 공휴일라도 해당일부터 경조사 휴일이 기산됩니다. 

     

    2)노사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휴가사용 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하였는데 이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 보상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여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중복가산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유급휴일과 경조휴가가 중복될 경우 연장하여 기산하거나, 최소한 조사의 경우 중복일만큼 추가 부여하는 형태로 협상하여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은이야기 2020.11.30 17: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2020.12.02 546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3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5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2020.12.01 204
임금·퇴직금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2020.12.01 669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5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2.01 222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4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24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770
기타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2020.11.30 616
기타 근속 혜택 미지급 2020.11.30 1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2020.11.30 198
임금·퇴직금 주3일 근무자 퇴직금 2020.11.30 104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0.11.30 1115
기타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2020.11.30 1721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89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8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2020.11.30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