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36

안녕하세요. 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불각서를 사용자 본인이 직접 썼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하더라도, 일단 필적이 사용자의 것이라면,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오리발을 내밀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1차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기다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루 주지 안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다음주에 주겠다거 해놓구선 한달이 지났구....
>
> 일주일뒤에 20만원만 줬습니다.
>
> 월급은 2개월 수습후(80만원)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 허나 100만원을 받기로 한 6월부터 월급을 주지 안았습니다.
>
> 일주일뒤에 20만원만 주고는 6월 급여는 끝이였고..
>
> 그뒤 7월에는 사장님 께서 계속 다음주에 주겠다는 말만 해놓구선 주지를 안아..
>
> 제가 10일날 그만뒀습니다.
>
> 그때 그만두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장은 주지않고 회사를 나가셨습니다.
>
> 그래서 연락을 하니 우편으로 부쳐주신다고 하더라구여...
>
> 그때 15일까지 일부분이라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
> 하나 그때 말한 각서와 일부분의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 그리고는 저의 전화조차 받지 안습니다.
>
>
>
>
>
> 이럴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
> 지불각서 마져 작성해놓구 주지 안습니다..
>
> 그래서 내일 다시 회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
> 이때..지불각서에 보면 도작을 받아야 하는데..
>
>
>
>
>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받으면 되는지.....
>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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