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7 22:45
안녕 하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했습니다. 그 학원을 다니게 된 것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강사의 소개가 있었고, 우연히 원장이 고향 선배인 관계로 정식 계약없이 곧바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원래 초봉 120만원선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원장님이 월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5개월 정도는 거의 월급날에 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부터의 월급은 매우 불규칙적이었으며 금액 또한 월급에 절반도 못미쳤습니다. 처음 강의 시작부터 2002년 3월까지 본인이 주6일 매일 평균 6시간을 강의했음에도 2002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약 49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도 통장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비조로 사정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수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원장의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비용 감당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학원운영은 점점 더 힘들어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마다 원장님은 고향후배인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고, 저도 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학원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임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대학생인 관계로 홀로 생활비를 벌고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사정에서 월 몇 십만원으로 생활하기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과외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학원은 2002년 3월부터 주3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월급은 여타 선생님들과 비교하여 월 8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20일 정도의 강의료로 고작 7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대학 등록비와 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 경제적인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원장선생님께 수십차례에 거쳐 부탁을 드렸고, 급기야 학원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원장님께 수십차례 전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없었고 매번 사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해달라는 식이셨습니다.
학원 임금 체불이 누적됨에 따라 그만 두는 선생님도 여럿 계셨고, 그런 선생님들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걸 알고 있었으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원장선생님을 알기에... 본인은 점점 더 그 밀린 급여(약 840만원)를 받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 사이트를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 7월 15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본인의 사정이 너무 힘드니 밀린 임금을 7월까지 일부분, 8월까지 나머지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보고 원장선생님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식이냐... 나는 너한테 경력을 쌓게 도와주려는 뜻에서 학원 운영을 위한다면 너를 잘라야 하지만, 너 사정 봐주는 차원에서 계속 다니게 했다는 식으로 사적인 것만을 내 세우셨으며, 심지어는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기도 너가 달라는 금액의 두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협박과 함께 본인에게 빨리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학원 강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의 원장선생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저도 학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원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셨습니다. 단 잘못이 있다면, 인정에 연연해 학원을 빨리 그만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장선생님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학원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식으로 본인을 비하하고, 자신이 본인에게 베푼 것만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그 동안 열심히 했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전임제라고 하여 반 통솔과 전화상담에,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본인이 문닫기 등 기타 잡무도 당연히 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힘든 상황보다는 원장선생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당연하게 제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 원장선생님이 당황 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 밀린 임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계약과, 정규적인 학원 선생으로의 등록없이도 제 노동에 대한 이러한 권리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원장선생님이 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학원생 수가 들쑥날쑥 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영어과목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급여가 학원생 수에 따른 수당으로 책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 임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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