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51

안녕하세요. 모든게잘될꺼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이상 당해 회사에 재직할 생각이 없다면, 회사측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전적 관계(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완전히 청산할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두십시오.

다만, 사직권유가 사실상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이거나, 해고통보(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통보)였다면,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고수당(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인지, 해고인지 질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귀하가 사직서를 쓰셨다는 점, 더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까지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받기 위한 절차로써,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때 이직의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권고" 등으로써,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달라고 하십시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나, 경영악화로 인해 사직할 것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인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귀하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모든게잘될꺼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2년 7월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2002년 07월16일날 저의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
> 그회사에 1999년 8월 12일네 병역특례로 입사하여 2002년 4월 9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4월 9일이후부터
>
> 일반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직것 회사하나만 보구서 열심히 다녔는데..사유는 회사도 어려워
>
> 지는거 같고, 회사가 판단하는거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구요..일정한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자르더라고요..
>
> 20일까지 정리하라고하여 우선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쓴 상태이고 내일이면 모든 마무리하고 회사를 정리할
>
> 생각입니다...지금으로서는 애착은 가지만 다닐수 없는 입장이고 마누라와 자식까지 있는형편이라...
>
> 어떻게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있다고
>
> 예전에 얼핏들었습니다. 그 과정이나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리고 참고 할수 있는 내용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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