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2: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단지 실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가도 함께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중 전체 또는 일부의 날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입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비록 실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에는 반드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면 이는 '취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취업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였는가 아닌가, 그 근로제공의 정도가 취업하였다고 보아야할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인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급여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임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 Q1.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만약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Q2. 예를 들어 88시간 근무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지 아니면 계속 자격이 유효한지요 ?
>
> Q3 만약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면, 예를 들어 7월에 2주 동안 임시로 근로를 제공했는데 보수는 8월에 받게 된다면 7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즉, 실업이 아닌 상태의 구분이 근로일 기준인지 아니면 소득 발생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 Q4 이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 지요 ? 만약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요 ?
>
> Q5. 이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 인정이 박탈되는 기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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