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02:53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임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만약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Q2. 예를 들어 88시간 근무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지 아니면 계속 자격이 유효한지요 ?

Q3 만약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면, 예를 들어 7월에 2주 동안 임시로 근로를 제공했는데 보수는 8월에 받게 된다면 7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즉, 실업이 아닌 상태의 구분이 근로일 기준인지 아니면 소득 발생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Q4 이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지요 ? 만약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요 ?

Q5. 이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 인정이 박탈되는 기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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