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2:2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그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매14일마다)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6개월정도의 어학연수라면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는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12개월이 기간내에 임신,출산,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면 최장 4년까지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여행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제도의 그 취지자체가 실업한 기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의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인데 어학연수를 6개월 ~ 1년정도
> 계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정수급인건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데 이 경우 돌아와서
> 취직때까지 다시 받을 수는 없겠죠?
>
> 위 두가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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