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2:33

안녕하세요 김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맡은 사업주라 판단되는 지라,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당사자간의 공사계약서 나 공사집행내역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8월부터 2002년6월말까지 하도급공사를수행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6억원이었고 총투입비는 8억3천만원이 투입되었읍니다 . 그러나 제가공사를 집행한 금액은 지난4월말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 5월과 6월에 투입된 금액 2억3천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약 3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일방적인 저의 부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공사의 내용은 재 작업의 내용이였습니다. 작업의 지시는 현장관리직원(공사과장)의 지시로 시행하였으며 발주처에서 재 작업요구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2월에 투입된 금액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락처 (011-322-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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