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8월부터 2002년6월말까지 하도급공사를수행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6억원이었고 총투입비는 8억3천만원이 투입되었읍니다 . 그러나 제가공사를 집행한 금액은 지난4월말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5월과 6월에 투입된 금액 2억3천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약 3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일방적인 저의 부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공사의 내용은 재 작업의 내용이였습니다. 작업의 지시는 현장관리직원(공사과장)의 지시로 시행하였으며 발주처에서 재 작업요구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2월에 투입된 금액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월과 6월에 투입된 금액 2억3천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약 3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일방적인 저의 부담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공사의 내용은 재 작업의 내용이였습니다. 작업의 지시는 현장관리직원(공사과장)의 지시로 시행하였으며 발주처에서 재 작업요구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2월에 투입된 금액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