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을 풀어 말하자면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사직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용의 불안과 함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인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동료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귀하에게 늘어난 업무량과 근로시간의 연장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5이고 섬유회사를 다니는 여성근무자입니다.
> 회사를 다닌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 요즘 회사가 뒤숭숭하여,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10명 정도 안팍이었습니다. )
> . 모두들 사장님의 회사운영방식에 거부감을 느낀것 같습니다. 자재부, 원단부, 디자인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자재부는 아무도 없으며, 경리부직원들도 다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디자인부에는 저 혼자 남아있습니다.
>
> 직원들이 관두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임원분중 한분이 몇달치 급여와 퇴직금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거래처 사장님들로 부터 영업사원들이 수도없이 욕을 먹고 다녔던 터라, 그후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으며, 월급도 지급날짜에는 반을 주고, 며칠후 반을 주는등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 아시겠지만 섬유쟁이들이라고 부르는 저희같은 부류는 인터넷, 법률등에 무지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지 앞서 나간 사람들도 퇴직금도 없이 그냥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업급여라는게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
> 회사의 직원들이 관두게 되면서 저는 과중한 업무와 원래업무에서 벗어난 무역처리일도 해야 합니다.
> 저도 불안감과 과중한 업무로 회사를 이직하고 싶습니다만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저로써는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번도 퇴직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적이 없답니다.
>
> 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월급없이는 살수 없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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