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0:25
안녕하세요. 이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대제근로로써, 근로시간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에 의해 약정한 임금지급형태나 구성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고,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주시기 주십시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경일 휴일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요번주 야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16일날 야간으로 들어와서 17일 (제헌절)5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이런건 어떻게 노동법상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또 제 동료는 야간잔데..16일 야간근무하고 17일 아침 퇴근하고 17일 국경일날 다시 야간 근무자로
> 출근하였습니다.
> 이것은 또 어떻게 임금계산이 이루어 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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