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11:16
제가 요번주 야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6일날 야간으로 들어와서 17일 (제헌절)5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노동법상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제 동료는 야간잔데..16일 야간근무하고 17일 아침 퇴근하고 17일 국경일날 다시 야간 근무자로
출근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임금계산이 이루어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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