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7 04:41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처럼 퇴직하는 달 또는 입사하는 달 1개월간의 소정의 근로일수(=1개월의 총일수중 일요일등 각종의 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에 근무키로 약정,결정되어 있는일수)를 전부 근무치 않아도 약정된 1개월분의 급여를 전액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회사의 방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렇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급제근로계약이건, 연봉제근로계약이건 근로계약의 형식과 성격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체결자간에 약정한 단위별임금(월급,연봉액)은 당해 계약기간에 주어진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든 개근한다는 전제하여 약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해 월의 일부를 근무치 않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한한만큼 해당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의 1.에 따라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
흔히들 '직하는 월의 15일 이상근무하면 약정된 월급여액의 전부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이는 '연봉제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다'과 같은 잘못된 상식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벤처기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희는 벤처기업이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월급여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매월 24일 입니다
> 그러므로 25일-31까지는 선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급여지급이후로 만일 25일 퇴직한다면 나머지 일수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현재 한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 질의합니다
> 15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일수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후에 퇴직을 하면
> 1개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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