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7 08:29

안녕하세요 유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남녀차별금지기준> 제6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모집,채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남녀차별로 정의있습니다.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동일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고용형태로 채용하거나
채용 방법·경로를 달리 하는 경우
3.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5.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6.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7.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2. 귀하의 경우에도 약정된 촉탁,계약직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 정식채용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남녀해당자에게 이를 유예하거나 지연한다면 그것이 남녀차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남자들은 정식채용을 하고 여성들만 제외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남녀차별에 다름아닙니다.

3. 문제를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회사와 싸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위법사실을 회사내부적으로 시정토록 하는 것도 회사와 일정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고, 회사의 위법사실은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회사측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의 남녀차별문제에 대해 한국노총 남녀평등센터 http://www.koreawomen.or.kr 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한국노총 남녀평등센터에서 귀하가 직접싸우는 방법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혜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환경건설전문회사에서 근무합니다.
> 대학4년을 졸업했구요. 환경기사자격증도 두개소유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괜찮습니다.
> 그런데 저는 지금 촉탁이라는 회사 제도 때문에 1년동안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래서 연봉도 1200 받고 있습니다.)
> 보통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왔는데요(모든 여직원이 이과정을 거쳐 정식이 되었습니다)
> 갑자기 얼마전부터 여자는 정식으로 안해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식이나 계속계약이냐에 따라 급여나 복지에서 차이가 많이납니다.)
>
> 제가하는 일은 우리회사 대부분의 여직원이 그렇듯 부서경리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저는 전공이 환경이다보니 많이는 못하지만 그쪽일두 하구요
>
> 얼마후면 그것에대해 협상을 하는대요
> 어떻게 하면 저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 다시 계약이라는 것은 저의 학력과 자격증등 모든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건데요..
> 전 정말 사회나와서
> 남녀차별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슬퍼요....
>
> 꼭좀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하면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 어떻게 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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