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32

안녕하세요. 강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이 근로자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써 약정된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해고수당(제32조)이 아니므로,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약정을 어기고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2.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약정을 하던 말던, 이러한 몇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는 법적인 의무로써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할 것, 둘째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 제외)이거나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일 것, 셋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등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의 충족요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하도 시간을 끌어서 지금에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4월 말에 회사측과 합의 하에 팀원이 전부 권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합의 자리에는 저희쪽에서는 팀장님만 참석했었고 그 자리에서
> 회사 담당자가 다음 취업까지의 생활을 위해 1개월치의 월급을 주겠노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 일괄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이 되도록 월급이 나오지않았고 처음엔
> 작업하던 데이터를 넘겨달라는 말로 시간을 끌더니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
> 이제는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취직을 했지만 그때 받지 못했던 월급으로
>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떄 약속한 1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방법,
> 그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또는 퇴직금이라도 받을수있는 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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