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45

안녕하세요. 우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1. 우선,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월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므로...

(1) 일급제의 경우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유급부분을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급제근로자가 월차유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유급휴가이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와 당해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100%를 합하여 200%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치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유급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몇회의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그 지각시간, 조퇴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적으로 합산하여 1일의 근로에 대해 무급처리(결근)하거나, 그 무급처리에 대한 부수효과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어 연월차에 재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그 밖의 몇가지 출근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검색엔진을 통하여 "출근율"을 검색용어로 하시면 각종 사례별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한가지 한가지를 나누어서 재차 질문주시거나, 급한 문제의 경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저희 이사님이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전 어이가 없어서요...
> 이게 가능한 얘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 뭐라구 항의하고 싶지만 아는게 없어서리... ㅡㅡ;;;
> 문서 내용입니다.
>
>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하여
>
> 1. 월차에 대하여
> - 생산직사원 및 사무직 사원은 월차 적치시 급여에 기본급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 - 관리자는 월차 사용시 급여에서 기본급 1일분을 공제한다.
> <- 저희가 연봉제라서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 때문이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것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을 했습니다
>
> 2. 잔업 및 특근에 대하여
> - 생산직사원은 잔업시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 - 단 작업은 1시간 이상으로 시간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30분단위 적용삭제)
> - 잔업 2시간 이상시는 식사제공 및 휴식시가 30분을 제하고 계산한다.
> - 생산직사원은 특근시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특근수당이라 함은 4시간, 8시가 2가지로 분류 계산함)
> <- 휴일등에 근무시 4시가 미만 근무시에는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7시간 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수당계산해서 주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었거든요
>
> - 사무직 및 관리자는 잔업 및 특근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 단 필요시 식대지급을 제공한다
>
> 3. 근태에 대하여
> - 지각 3회시 하루 결근으로 일일수당 (기본급)을 제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지각 3일이라고 해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할수 있나요? 사무직인데
>
> -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 5분 경과후 1시간이내로 정한다.
> - 출근시간 1시간 이상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 저희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인데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급여를
> 공제하겠답니다
>
> - 개인적인 사유로 4시간 이상 외출 발생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 이것두 역시 결근으로 처리하여서 하루치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답니다
>
> - 결근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외출 및 근태이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 결재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
> 또요~ 병가로 인해서 조퇴할경우 월차로 대신 처리하며 월차를 사용할시 결근처리 하여 하루치 월급을 공제하겠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많으네요...
> 그리고 죄송하지만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
>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더요....제친구 땜에요....미안해요.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받는 날이 내일 인데 제가 멀리 나와 있어서 고용안정센터에 갈수 가 없어서
> 그러는데 날짜가 2~3일 늦어도 14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 다음 수급인정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
> 미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하도급관련(모작) 2002.07.19 1292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2002.07.18 1263
【답변】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2002.07.19 2936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7.18 44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7.19 408
이런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요... 2002.07.18 376
【답변】 이런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요... 2002.07.19 378
퇴직금이요..ㅡㅡ 2002.07.17 371
【답변】 퇴직금이요..ㅡㅡ 2002.07.19 439
학원 임금 체불... 정말 심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7 1235
【답변】 학원 임금 체불... 정말 심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 2002.07.19 1499
지불각서... 2002.07.17 531
【답변】 지불각서... 2002.07.19 485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7 445
【답변】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9 395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7 454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9 360
가능할까요?? 2002.07.17 349
【답변】 가능할까요??(학원강사의 약정된 의무재직기간 중의 사직) 2002.07.19 636
퇴사후 퇴직금을 3개월 뒤에 준다는데... 2002.07.17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