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1. 우선,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월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므로...
(1) 일급제의 경우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유급부분을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급제근로자가 월차유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유급휴가이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와 당해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100%를 합하여 200%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치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유급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몇회의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그 지각시간, 조퇴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적으로 합산하여 1일의 근로에 대해 무급처리(결근)하거나, 그 무급처리에 대한 부수효과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어 연월차에 재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그 밖의 몇가지 출근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검색엔진을 통하여 "출근율"을 검색용어로 하시면 각종 사례별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한가지 한가지를 나누어서 재차 질문주시거나, 급한 문제의 경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저희 이사님이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전 어이가 없어서요...
> 이게 가능한 얘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 뭐라구 항의하고 싶지만 아는게 없어서리... ㅡㅡ;;;
> 문서 내용입니다.
>
>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하여
>
> 1. 월차에 대하여
> - 생산직사원 및 사무직 사원은 월차 적치시 급여에 기본급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 - 관리자는 월차 사용시 급여에서 기본급 1일분을 공제한다.
> <- 저희가 연봉제라서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 때문이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것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을 했습니다
>
> 2. 잔업 및 특근에 대하여
> - 생산직사원은 잔업시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 - 단 작업은 1시간 이상으로 시간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30분단위 적용삭제)
> - 잔업 2시간 이상시는 식사제공 및 휴식시가 30분을 제하고 계산한다.
> - 생산직사원은 특근시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특근수당이라 함은 4시간, 8시가 2가지로 분류 계산함)
> <- 휴일등에 근무시 4시가 미만 근무시에는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7시간 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수당계산해서 주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었거든요
>
> - 사무직 및 관리자는 잔업 및 특근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 단 필요시 식대지급을 제공한다
>
> 3. 근태에 대하여
> - 지각 3회시 하루 결근으로 일일수당 (기본급)을 제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지각 3일이라고 해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할수 있나요? 사무직인데
>
> -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 5분 경과후 1시간이내로 정한다.
> - 출근시간 1시간 이상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 저희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인데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급여를
> 공제하겠답니다
>
> - 개인적인 사유로 4시간 이상 외출 발생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 이것두 역시 결근으로 처리하여서 하루치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답니다
>
> - 결근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외출 및 근태이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 결재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
> 또요~ 병가로 인해서 조퇴할경우 월차로 대신 처리하며 월차를 사용할시 결근처리 하여 하루치 월급을 공제하겠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많으네요...
> 그리고 죄송하지만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
>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더요....제친구 땜에요....미안해요.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받는 날이 내일 인데 제가 멀리 나와 있어서 고용안정센터에 갈수 가 없어서
> 그러는데 날짜가 2~3일 늦어도 14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 다음 수급인정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
> 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