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5:03

안녕하세요. 김승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 인정하여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지불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직접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증거자료로써 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은 동시에 때로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곧 경매절차에 넘어가려하거나 정리절차 과정에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시간만 소요되고 말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신청한 후 법원에 직접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소액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순히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소송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완전히 무자력이 되어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판결문자체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필수적이며, 판결문을 받기 전에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경락기일전까지 사용자의 지불각서 등을 근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흘러간다면, 근로자측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동문제 해결방법'란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제가 퇴사한 회사는 55명 정도의 사원이 있었고,
> 6울 30일자로 20여명의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체불임금이 두달,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 (금액은 개인당 천만원 이하입니다)
>
> 우리(권고사직자들)은 퇴사 당시에 어차피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고,
> 회사 사정도 고려하여서 밀린 금액들을 분할하여 받기로 각서를 받았고,
> 6월 30일 1차분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아무 소식도 없더군요.
> 유예일인 7월 14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 결국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소액재판 신청을 제기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데..
> 우리쪽에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던 중에,
>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바뀌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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