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5:12

안녕하세요. 억울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사유가 회사의 폐업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피보함단위 산입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취초로 입사했던 날부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잘못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피보험단위로의 환산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는 귀하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귀하가 일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출퇴근카드, 통장사본 혹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한편 임금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귀하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이 지급기일을 넘겨서 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으로써 노동부에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그것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때 혹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당해 상여금 또한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체불임금으로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제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관련 약정이 없었던 이상, 법정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 많으십니다.
>
> 전 2001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다음달정도에 회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
> 올들어 어려워지자 1,2,3월만 월급의 50%만 지급하고 6월말로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지만
>
>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 문서는 없습니다.
>
> 또한 연봉 1,600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1,200만원이라면서 한달에 100만원, 그 중에 갑근세, 주민세(기숙사이용)
>
> 공제하고 보험은 전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
> 사장포함 4명이며 저만 고용보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
> 고용보험까지 가입되어있지 않은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
> 실업급여를 못받게 됐다고 따지니깐 잊어먹었다고 하면서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
> 1명이상만 고용해도 고용보험에 들어야된다고 알고 있어서 당연히 가입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
>
>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장이 내야되는거라면, 신고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연봉제가 아니라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 3개월은 연수기간이였다고 말하는데 연수기간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요?
>
> 연수기간은 포함을 안하나요?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
> 체불임금과 퇴직금, 약정한 400%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못받는건가요? 사장 골프 두세번만 안치면 되는돈입니다.
>
> 정말 억울합니다. 국경일도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기숙사를 쓴다는 이유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
> 정말 억울합니다. 믿고있던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
>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하도급관련(모작) 2002.07.19 1292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2002.07.18 1263
【답변】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2002.07.19 2936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7.18 44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7.19 408
이런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요... 2002.07.18 376
【답변】 이런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요... 2002.07.19 378
퇴직금이요..ㅡㅡ 2002.07.17 371
【답변】 퇴직금이요..ㅡㅡ 2002.07.19 439
학원 임금 체불... 정말 심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7 1235
【답변】 학원 임금 체불... 정말 심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 2002.07.19 1499
지불각서... 2002.07.17 531
【답변】 지불각서... 2002.07.19 485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7 445
【답변】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9 395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7 454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9 360
가능할까요?? 2002.07.17 349
【답변】 가능할까요??(학원강사의 약정된 의무재직기간 중의 사직) 2002.07.19 636
퇴사후 퇴직금을 3개월 뒤에 준다는데... 2002.07.17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