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글쎄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공단이나 이와관련된 쪽으로 문의하심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화학용기 제조업체에서 품질담당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이 있어 저의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도 되어있습니다.물론 안전관리 업무는 전혀 하지않고 따로
> 촘무부에서 하고있습니다.자격증이 있어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이 있을것 같아 자격증을 뺀다고 하닌까 그럼 회사을 나가야 된다고 하네여.... 만약 인사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 아니면 저에게 피해가 오지않는 방법이 있나요?
> 궁금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