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56

안녕하세요 변경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나 업무상 손해등에 따른 "손해금액"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만약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만, 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잘못부분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그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징계 등'을 금지(근로기준법 제30조)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징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사고자에 대해 승무정지 등 징계조치를 내리는 회사측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단정지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변경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택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사고야기시 자차에 대한수리비는 회사가20% 본인이80% 를 부담하고있읍니다
> 이부분에대해서 적합한지 부당한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 사고 당사자에게는 승무대기라는 징계가 내려지는데 이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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