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31

안녕하세요. 김윤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 지위에 있다면,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사용자로부터의 종속정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졸업전 일정기간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그러나 단지 실습생이라는 형식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하에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관련규정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제한되는 조항들이 몇가지 있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1주 44시간, 1일 8시간규정(근로기준법 제49조) 및 합의연장근로(제52조) 등이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지위관련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귀하의 근로형태와 상시근로자수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기원래 1주에 44시간 이상근무 할수 없게돼있자나요.
>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주고 1주에 56시간 이상은 근무 못하게 법적으로 돼있자나요.
> 근데 우리회사는 매일12시간씩 근무하거든요 6일동안. 그럼 확실히 위반 아닌가요?
> 아침 7시 40분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거의 밤8시 돼서 합니다.
> 그리고 일도 땡볕에서 하는데.
> 월급은 50만원밖에 주질 않는다네요.
> 어떻해야 합니까?
> 답변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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