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8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9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26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7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인데, 초과근로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상계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8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가산율이 적용된 추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