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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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8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9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26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7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7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7.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7.2~2020.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2~2021.7.1까지 재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