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20.11.23 12:48

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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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7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7.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7.2~2020.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2~2021.7.1까지 재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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