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사 3교대(주간,당직,비번)
1일 08:30 - 17:30(8시간)휴게시간1시간
2일 08:30 - 익일 08:30(18시간)낮휴게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4시
3일 휴무
월 근로시간좀 계산해 주세요
주간과 야간시간 나눠서 알려주세요
관리기사 3교대(주간,당직,비번)
1일 08:30 - 17:30(8시간)휴게시간1시간
2일 08:30 - 익일 08:30(18시간)낮휴게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4시
3일 휴무
월 근로시간좀 계산해 주세요
주간과 야간시간 나눠서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8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9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26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7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18시간이 발생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주간 실근로시간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81시간.
야간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12/3=182.5시간.
야간 근로가산시간.(밤 10시~익일 오전6시)
-1일 4시간*365일/12/3=40.5시간*0.5배=20.2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