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일하고있는직장에서 내년 2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퇴직금 4년치는 교보에서 관리중이며 그전6년치는 매년 한번씩 임의로정산해서 받았습니다여기서궁금한건 퇴직금은 마지막받은 월급×년차수로알고있는데 그전에 받은6년치는 그당시월급으로계산되서지금월급으로계산해보면 400만원이라는차액이발생하던데 혹시받을수있을까여?
현제 일하고있는직장에서 내년 2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퇴직금 4년치는 교보에서 관리중이며 그전6년치는 매년 한번씩 임의로정산해서 받았습니다여기서궁금한건 퇴직금은 마지막받은 월급×년차수로알고있는데 그전에 받은6년치는 그당시월급으로계산되서지금월급으로계산해보면 400만원이라는차액이발생하던데 혹시받을수있을까여?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8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9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26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7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사유로 직전 4년치 퇴직금에 앞서 6년치를 지급받으셨는지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교보에서 직전 4년치 퇴직금을 관리중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4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이전 6년치는 퇴직연금 가입전이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동의 한 없이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 하거나, 아니면 매년 임의적으로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전세자금 마련, 파산에 따른 신청등)를 제외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효라고 주장하여 퇴직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