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29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5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50
휴일·휴가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2020.12.02 22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2020.12.02 433
기타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2020.12.02 614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91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5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5
기타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12.02 177
고용보험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2020.12.02 555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3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2020.12.01 204
임금·퇴직금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2020.12.01 6720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2.01 222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4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41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