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아 2020.11.27 14:53

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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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1년의 산정기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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