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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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57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53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91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5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20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62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44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1년의 산정기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