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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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2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6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86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7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4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83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62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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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