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쏘리 2020.11.30 10:21

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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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중 45,326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나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근로조건은 알 수 없으나 질문만으로는 시급이 7,872원으로 산출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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