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05

안녕하세요. 윤여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교대제 근무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깨므로 건강·안전·가정생활·사회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노동부에서는 공공서비스 또는 생산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제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교대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교대제근로자라하더라도 법적인 기준근로시간 (1일8시간, 1주44시간 (§49))이 적용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으며(§52), 법정 휴게시간 부여 (§53)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면합의) 및 제61조(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의 제외; 노동부의 승인)의 적용대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는지, 회사의 업종과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별도로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하고 있는지, 주휴일이외의 국경일 혹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여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통신회사에 근무하는데 근무를 2조3교대로
> 일근(09:00~18:00)->일근->야근(18:00~익일09:00)->야근 ->아침퇴근(조근)-> 비번
> 6일 주기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다. 이 경우
>
> 질문1)야근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 있는지요? (우리회사의 시간외수당은 상 일근근무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교대근무자
> 들이 소수이다보니 야간근로수당에 무관심함다.)
>
>
> 질문2) 야간근로수당은 과세대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 제외조건은 어떤 경우 인지요?
>
>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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