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29

안녕하세요. 박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 중에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혹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다툼 등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모인 상급자, 하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들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양하고 사고방식 또한 같지 않다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므로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어짐이 싸이다보면 결국 어느 누구하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십상이어서 직장내 모인 사람간에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사소한 마찰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어쨌든, 현재 귀하가 사직을 한 상태에서는 회사측에 법률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지라도 일단 "건의서" 등을 통하여 회사측의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그렇게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에 의해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를 당했다는 정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지금에 와서는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의 여성입니다.
> 너무 억울한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 저는 불과 6월 30일까지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벌써 1년 10개월을 일했습니다.
>
> 제가 처음 이곳에 입사했을 때는, 저의 부서만 11명이었습니다.
> 2교대 근무 스케줄로 일하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5명,6명으로 일을 했습니다.
> 김포공항에서 일할때였는데, 5명조를 A조, 6명조를 B조라고 편의상 부르면, A조의 경우는 직원들간에 화합이 잘되서 분위기가 좋았으며(저도 A조의 일원), 반면에 B조의 경우는 3명의 직원들이 한명씩 이지매을 시켜서 결국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2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사장 다음 소장, 대리님으로 저희를 관리합니다.
> 대개는 소장님께서 실제적 업무처리를 합니다. 사장님께는 보고하여 처리.
>
>
>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문제들( 직원간의 불화합)때문에, 전체상담을 하며 주의를 주시곤 했습니다.
> 하지만 그 문제의 중심이었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종도에 오면서, 조 개념이 없어지게 되었고, B조의 3명은 또 4명으로 늘어나, 맘에 안 들던 후배를 또 이지매했습니다.
> 사무실의 소장님께도 그 직원에대해 안 좋은 말들을 흘렸습니다.
> 불행히 근태가 안 좋았던 그 직원은 고객의 불만레터가 접수되자( 그렇게 처리된 직원은 없음), 기다렸다는 듯, 어떻게 해야하겠느냐며 퇴사하도록 감정을 부축였습니다.
> 결국 그 직원은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
>
> 시간이 흘러, B조의 4명의 직원들 중 2명이 다른 직업을 구해 퇴사했습니다.
> 당연히 2명이 되어 힘이빠진 그 직원들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 어느덧 후배들이 들어오고..,이제는 후배와 선배의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 선배가 6명만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4명(저도 포함)은 친분이 두터워졌습니다.
> 전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나머지 두 명중 한사람(문제의 중심이었음)과 부딪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
> 매니저를 뽑는 과정에서, 4명중 1명이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장언니는 나중에는 소장님과 맞섰다는 것때문에, 또 소장님은 언니와는 전혀상관도 없는 불만레터를 단지 조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며, 조장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해당직원(불만레터를 받은 직원)에게는 전의 경우와는 전혀 달리 아무런 처벌도 하지않았습니다.
>
> 그 차기 조장으로 바로 전부터 문제시 됐던 B조의 그 직원을 올렸습니다.
> 이 직원은 불만레터도 받고, 업무상으로 오입력(평가점수에 마이너스)이 제일 많은 직원임에도, 표면적으로 소장님에겐 신임을 받았습니다.
> 조장이 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스케줄도 짜고, 매니저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인해 후배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정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 회식을 하게되어, 이를 기회로 문제제기를 하자, 궁지에 몰린 조장은 저희 4명만
>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모아, 저희들에 대한 불만을 모았습니다.
> 그 다음날로 (저를 포함하여 3명은 쉬는 날) B조의 그 2명과, 나머지 2명의 후배
> 를 모아 4명이서 소장님께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 그 다음 다음날, 소장은 아침에 저를 사무실로 불러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저를 아무말도 하지 못 하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는 의미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
> '징계성'인사발령이 일하기 힘든환경이거나, 먼 거리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조치에 따랐는데,(징계성 인것과, 저의 의사는 전혀없음을 분명히 소장에게 분명히 밝혔음), 그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불러놓고는 "수치스럽다는 둥.." "어떻게 이런일이..정말 창피스럽다" "또 이런일이 있으면 제 2,제 3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
> 그동안 저를 좋게 보아왔던 다른 윗 분들에게도, 제가 마치 이중인격자인듯..보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자,참고 견디면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등.. 저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
>
>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3일동안 다른부서에 발령받아 일하면서 , 참아 보려했지만, 밤새 악몽을 꾸고..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으며, 7월 1일로 이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
> 노동부에 알아보니, 단체생활에 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치한다는 '명목'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군요.
> 이로인해 저는 아무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 저는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하는 겁니까? 제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제가 퇴사한 이후, 그 직원은 그 당시, 저희 4명을 응징할 목적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그리고, 동조했던 나머지 직원중에서도, 그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말도 한답니다.
>
> 제 글이 너무 길었지만, 끝까지 읽고, 제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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