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8일정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월차일수 12일에서 8일이 제외되고
4일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8일정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월차일수 12일에서 8일이 제외되고
4일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