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04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8일정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월차일수 12일에서 8일이 제외되고

4일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일용직의 퇴직금문제(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재고용된 ... 2002.07.16 1008
식사시간에 관해서...... 2002.07.15 382
【답변】 식사시간에 관해서....(휴게시간의 연장을 원하는데..) 2002.07.16 863
체불임금을 받으려고하는데.. 2002.07.15 367
【답변】 체불임금을 받으려고하는데.. 2002.07.16 380
월 근로시간은 226시간 인가요 ? 2002.07.15 761
【답변】 월 근로시간은 226시간 인가요 ? (통상임금의 계산) 2002.07.15 2750
실습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2002.07.15 629
【답변】 실습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2002.07.15 1025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2002.07.15 390
【답변】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2002.07.15 364
급여를 못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7.15 658
【답변】 급여를 못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7.15 60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7.15 418
【답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7.15 43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2.07.14 345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부서폐지에 따른 퇴직) 2002.07.15 713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4 346
근로시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7.14 351
【답변】 근로시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연장근... 2002.07.15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