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7:46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지위에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고, 소극적으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기타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할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기본 성질을 고려할 때, 귀하가 회사에 입사한 후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성과물을 획득하였다하더라도 회사와의 특약이 없는한, 귀하가 개발한 성과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노무를 제공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성과물은 회사측에 귀속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해석은 동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는 근로계약의 기본 성질에 따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인터넷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몇달전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컴퓨터 업종의 회사죠
>
> 전 개발을 맞고 있는데... 얼마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
> 노동법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조항있다고 하는데..
>
>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런 근로 계약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만약에 있다면 그 근로 계약서를 보고싶습니다.. 자료가 된다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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