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9:17

안녕하세요 문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신,출산이 그 회사의 퇴직관행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종 긍에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육아문제때문이라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육아휴직을 내봤자 3개월 정도인데 아예 사표를 써버리면....
>
> 이런 개인적이니 사유로 인하여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습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2002.07.15 629
【답변】 실습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2002.07.15 1025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2002.07.15 390
【답변】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2002.07.15 364
급여를 못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7.15 658
【답변】 급여를 못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7.15 608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7.15 418
【답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7.15 43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2.07.14 345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부서폐지에 따른 퇴직) 2002.07.15 713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4 346
근로시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7.14 351
【답변】 근로시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연장근... 2002.07.15 908
[문의]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 2002.07.14 350
【답변】 [문의]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 2002.07.15 380
생리휴가에 대하여.. 2002.07.14 373
【답변】 생리휴가에 대하여..(격주휴무제를 하면 생리휴가를 안... 2002.07.15 470
실업급여가능할까요/ 2002.07.14 362
【답변】 실업급여가능할까요/ 2002.07.15 354
내용증명우편 2002.07.14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