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신,출산이 그 회사의 퇴직관행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종 긍에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육아문제때문이라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육아휴직을 내봤자 3개월 정도인데 아예 사표를 써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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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인적이니 사유로 인하여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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