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23:12

안녕하세요 이영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의 입사일(1.21)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취득신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퇴직일인 7.27까지 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는 충족될 것입니다만, 만약 회사가 피보험자취득신고를 늦게 하였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안될 것이므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의 피보험가입기간의 검색은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서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상황에서 회사의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이직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가 정한 각종의 몇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는 2001.10.10 설립했어요
> 저는 2002.1.21입사했구요.
> 지금 회사 사정으로 그만둬야하는데.(인원감축)
> 제 나이가 지금26살이구요. 7월27일까지 근무할꺼거든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받으면 얼마나 또 얼마기간이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 받게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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