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09:49

안녕하세요 홍순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용자와 언쟁까지 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전국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수령의 주체는 귀하 자신입니다. 제3자인 저희들이 귀하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리기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순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2002.년6월2일부터6월14일까지)너무나힘이들어
> 일을,못하게되었읍니다. 원래어제노임을 준다하여 연락하자 오늘에야 노임을은행으로,입금되었던바
> 너무나 차이가나자,전화를하자,한달30일을.나누어서13일을,곱한겄이라며86만몇천원을,송금해서
> 제가,조목조목 따지자 한달을30일에서 근무일수25일을 나누는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나이40이넘게.
> 장가도,못간놈이 따지긴더럽게 따진다면서 저한테 목을밀며 으름장을 놓는겄이었읍니다
> 원래,하루에10만원을 받기로하여 갔던바 저는 더욱기가막혔읍니다.거기다 인신공격까지 해데니
> 저는 더욱 기가막혀 말조차도 나오지 않더군요,
> 담당자님,제발 이러한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읍니다
>
> 상대방연락처;원인섭-011-665-5910-입니다 저의억울한사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
> 홍순태연락처; 011-239-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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