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1:24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이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이미 제기 되었는데도 사업주의 태도가 무덤덤하다면 너무 노동부 진정사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니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부는 본안소송제출용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1부는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같은 처지에 있다면 서로 모여 특정한 사람 한사람에게 위임장(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전담케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노동자료실】코너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참조하시면 유익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입사 4년만에 퇴사한지 5개월차에 있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퇴직금 + 급여)로 진정서 제출 (5월 24일)을 하였습니다. 그후, 지난달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 과장님과 출두하여 감독관앞에서 퇴직금은 6월말,
> 급여는 7월말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는데요,
> 6월말에 주기로한 퇴직금은 또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이번달말에도 사실 기대를 안하고 있는데요,
> 진정후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그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 참고로, 체불임금의 총금액이 입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퇴사자중 진정서제출인원이 3~4명이 됩니다. 개인보단 서로 힘을 합해서 집단으로 처리하는게 더 효과적인가요?
> 아무쪼록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일한 대가는 받을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 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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