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0:55

안녕하세요. 김지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려면 채무자인 법인(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셔서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적어 접수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단 1회로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나며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증거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증거에 대한 설명도 증거별로 달아주시고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액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생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송달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다만 승소하고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데 사무실 보증금, 집기들,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채권), 회사의 수금이 법인통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금도 집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법인재산에 대해서도 무공탁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즉, 임금체불을 확인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여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강제경매가 실시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이 적다면 채권액에 비례적으로 받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회사가 소규모이고 그 실체에 있어서 사장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1인 주주거나 가족들 명의로 주식 분산) 사장 개인이 법적으로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법인격이 부인됨) 직접 임금지불 의무를 지게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의 회사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은 회사가 무자력임이 확실한 경우에 고려해 볼 최후의 수단입니다.


김지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2월에 퇴직을하고 지금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이 천이백만원정도(3인)이고 노동부에는 올4월에 진정을 해보았지만
>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받은 돈이라고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서야 퇴직하지 5개월만에 통장에 50만원들어 왔습니다.
> 노동사무소에 나와 다시 한달간에 여유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 그이후로도 전화한통 없고 해결을 할노력조차없던 사장이 한달전에 연락이왔습니다.
> 형사고발을 당하게 생겼으니 합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올8월부터 1년상환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 솔직히 사장말에 믿음만 있었다면 합의도 해줄수 있었지만 믿을수가 없어 안된다고 했습니다.
> 현재 고발을 당한상태로 알고있습니다.
> 이제는 사장이 저의랑 통하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통화하고 싶지않으니 끊어라! 나중에하자)
> 이제는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에게 듣기로는
> 법인회사재산에 가압류을 할경우 사무실집기에 관해서는 무공탁가압류가 적용되지않는다고하고 강제집행을
> 할경우도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승소해봤자 법인재산이 없으며 저희들만 손해를 본다고
>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 회사업무가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100%인력으로 작업하고 다른 시설이 필요업는 일이라 회사자산이라고느
> 역삼동쪽에 20평정도되는 사무실 보증금과 컴퓨터 기타사무실 집기입니다.
>
> 현재 회사는 직원이 6-7인정도인 작은 법인회사입니다.(홈페이지제작회사)
> 역삼동 쪽에 작은 사무실과 저희들이 근무당시 개발한 홈페이지들로 부터
> 월 유지보수비로 100-15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회사가 파산하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 현재 사무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빼면 저희들에게 줄돈이 없다는 겁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남편과 합치려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2002.07.12 364
[질문] 회사측에 장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002.07.11 1083
【답변】 [질문] 회사측에 장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002.07.12 485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후 민사소송 처리 방법 2002.07.11 1006
【답변】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후 민사소송 처리 방법 2002.07.12 1833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62
【답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2002.07.12 485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퇴사를 했다면 2002.07.11 470
【답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퇴사를 했다면 2002.07.12 396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1 36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2 344
고용보험상실후 재취업 교육은 받을 수 있는가요? 2002.07.11 519
【답변】 고용보험상실후 재취업 교육은 받을 수 있는가요? 2002.07.12 824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7.11 405
【답변】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7.12 408
진성서를 내면 대표이사는 사법처리 되나요? 2002.07.11 547
【답변】 진성서를 내면 대표이사는 사법처리 되나요? 2002.07.12 485
고용보험에 대해... 2002.07.11 347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 2002.07.11 353
특별수당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2.07.11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