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05:24
작년 12월에 퇴직을하고 지금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천이백만원정도(3인)이고 노동부에는 올4월에 진정을 해보았지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받은 돈이라고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서야 퇴직하지 5개월만에 통장에 50만원들어 왔습니다.
노동사무소에 나와 다시 한달간에 여유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이후로도 전화한통 없고 해결을 할노력조차없던 사장이 한달전에 연락이왔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하게 생겼으니 합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올8월부터 1년상환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장말에 믿음만 있었다면 합의도 해줄수 있었지만 믿을수가 없어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고발을 당한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사장이 저의랑 통하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통화하고 싶지않으니 끊어라! 나중에하자)
이제는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에게 듣기로는
법인회사재산에 가압류을 할경우 사무실집기에 관해서는 무공탁가압류가 적용되지않는다고하고 강제집행을
할경우도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승소해봤자 법인재산이 없으며 저희들만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업무가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100%인력으로 작업하고 다른 시설이 필요업는 일이라 회사자산이라고느
역삼동쪽에 20평정도되는 사무실 보증금과 컴퓨터 기타사무실 집기입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이 6-7인정도인 작은 법인회사입니다.(홈페이지제작회사)
역삼동 쪽에 작은 사무실과 저희들이 근무당시 개발한 홈페이지들로 부터
월 유지보수비로 100-15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빼면 저희들에게 줄돈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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