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8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어 현재까지 요양을 하는 중인데...
어디에선가 듣기로....산업재해자를 회사에서 퇴사를 희망할 경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38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말이 사실이라면(날짜는 변하더라도) 어느법 몇조에 있는지
알고싶구여....
또 3년이상 산업재해요양을 하면 이런법이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살펴봤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알고싶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추진중인거
같던데요...관련법 조항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어 현재까지 요양을 하는 중인데...
어디에선가 듣기로....산업재해자를 회사에서 퇴사를 희망할 경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38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말이 사실이라면(날짜는 변하더라도) 어느법 몇조에 있는지
알고싶구여....
또 3년이상 산업재해요양을 하면 이런법이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살펴봤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알고싶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추진중인거
같던데요...관련법 조항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