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0:43

안녕하세요. 재민 님,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는 군요.
근로계약은 엄연히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니... 근로계약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를 통하여 사례별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 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 또는 ㉯ 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직의 사유는 충족합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그 신청이 앞서거나 뒷서거나 관계는 없으나,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진정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주 스스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기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 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그 때서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써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재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 23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7월 6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퇴사한 이유는 잦은 급여 체납과 과중업무 때문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급여를 제때 준적이 거의 없으며... 급여를 주더라도 한마디 말도없이 7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 두달 밀려서 주는건 보통 있는 일입니다..
> 계속 이런식으로 1년이상 지속된후 올초 회사에서의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 급여를 제때 줄수 없고.. 또 주더라도 언제 주게 될지 모르니..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사람은 떠나라고...
> 그동안의 밀린 급여가 2001년도 포함 5,400,000 정도인데...
> 퇴사를 하더라도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이었습니다.
> 일단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실업급여신청을 하려 했지만...
> 회사에서는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너무 화가나 회사에 항의를 하니.. 2001년 미지급분 1,700,000원만 송금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또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하고...이런식으로 퇴사를 한 사람이 많은데...올초에 퇴사한 사람도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회사에서 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현재 아직 미취업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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