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2:12
저는 작년 5월에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의 퇴직급 지급방법은 입사날 부터 1년 단위라 이번년 6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년 2월에 연봉계약을 다시했는데 그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상태라 이번 7월 31일로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만약 이때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두달분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지...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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