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0:59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예1)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만1년을 정확히 채우고 퇴직하게 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10일 혹은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수당 조차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예2)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연도의 출근율을 기초로 퇴직전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고, 이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차수당 * 3/12"만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3. 예1)과 예2)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의 올립니다.
>
> 예1) 1년근속 할 경우 10개의 년차수당이 생기는데 딱 1년(365일)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0개의 년차수당을
>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정산을 하는지요?
>
> 예2) 계속 근속을 가정할 경우 1년마다 퇴직금정산 지급하면
> 매년 년차수당(10개)을 반영해서 퇴직금정산을 하는지와
> 만약에 반영을 할 경우에 그 다음년도 퇴직금정산을 할 경우 년차수당(10개 또는 11개 ,,,,,) 을 추가된
> 것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 1차년도 년차 10개, 2차년도 년차11개, 3차년도 년차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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