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27

안녕하세요. 김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당해 이직자의 이직의 사유가『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귀책사유가 아닌 해고』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은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된 채 객관적인 사회통념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돕고자 노동부는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각 사례별로 구체화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고시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직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당해 이직의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에 약정했던 근무내용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헙니다. 또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지라도, 이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사실상 변경된 업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귀하의 이직사유를 약정했던 업무의 현격한 차이 쪽으로 맞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곤란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음 입사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이라는 사실을 감수하고 입사를 한 것이었다면 2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장거리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양해야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을텐데.. 이 경우 부양할 사람이 귀하에 한정되고, 귀하의 잦은 출장으로 사실상 별거하게 되는 기간이 장기가 된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군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한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
> 회사 들어온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처음에 회사 들어올때의 업무 내용과
>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 2년 되어가는 동안에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 집안을 돌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 2년 동안 1년 넘게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도 직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을 경우
>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저 같은 경우엔 처음 들어올때 부터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
> 이런 문제로 인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 이직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련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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