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57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회사 들어온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처음에 회사 들어올때의 업무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2년 되어가는 동안에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집안을 돌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2년 동안 1년 넘게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도 직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을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처음 들어올때 부터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이직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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